•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어린이용 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
  • 입력날짜 2026-08-05 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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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물놀이용품 등 안전기준 부적합 6종 판매 중단 요청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수영복 등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대상은 어린이 물놀이기구(4개), 어린이 수영복(4개), 어린이 물안경(4개), 어린이 수모(3개), 어린이 신발(1개), 어린이 물놀이 완구(1개), 초저가 제품(3개) 등 총 20개 제품이다.
▲서울시가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 측에 판매 중단을 요청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안경과 수영복 ⓒ서울시
▲서울시가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 측에 판매 중단을 요청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안경과 수영복 ⓒ서울시
 
이 중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어린이용 물안경 2개, 어린이용 신발 1개, 어린이용 튜브 2개, 어린이용 수영복 1개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 측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매 전 제품 정보와 안전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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