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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 보지 않았다면 정권 무너질 것” 주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검사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나. 뭐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 개정된 형사소송법 조문을 잘 안 읽어봤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 느끼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망언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다. 60%가 넘는 국민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라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X 계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절절한 글을 올렸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지 분석조차 잘되지 않는다.”라며 “‘나는 나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든,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맞는가.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 보지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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