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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해소로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신속한 주택 공급 기대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박계홍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에서 사업시행자(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증 요청 요건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의뢰를 요청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자 선정 시 당초 공사비보다 10% 이상, 이후 선정 시 5% 이상 증액된 경우 ▲기존 공사비 검증 완료 이후 3% 이상 추가 증액된 경우 등이다. 또한 공사비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를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공사비 검증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절차 등을 거치면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사업시행자(조합)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박계홍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 요건을 규정해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서울시의 비용 보조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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