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8월 31일까지 신청
  • 입력날짜 2026-08-18 1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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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4천 명 이상 모집…제대군인 신청연령 최대 만 42세로 확대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 홍보 포스터(@서울시)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 홍보 포스터(@서울시)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4천 명 이상을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생애 1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두 항목 중 한 가지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신청연령을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한다.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5종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3종으로 줄었다.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전세사기 피해 청년,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청년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는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적격자는 10월 중 선정하고,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을 거쳐 12월경 지원금이 지급된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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