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책위,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 개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월 9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24일 뒤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청이 사라지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박탈된다”며 “이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오롯이 경찰의 손에만 맡겨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졌다”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불송치 사건이 2021년 약 38만9천 건에서 지난해 약 59만6천 건으로 50%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2021년 2만5천여 건에서 지난해 5만3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만2,25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가 개최한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영등포시대
장 대표는 전 제주경찰관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종결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1년 반 동안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가운데 허위조작으로 밝혀진 사건이 2건이고, 문제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건도 25건이나 추가로 드러났다”며 “전국에 얼마나 많은 제2, 제3의 사례가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한 문재인·이재명·민주당 정권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0월 2일 검찰이 해체되고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을 때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사실상 사라진다”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지연해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것이 이 정권의 주장”이라며 “뒤늦게 고친다고 범죄로 돌아가신 분을 되살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장미란 씨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자살로 끝날 뻔했던 사건이 다행히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결론으로 바뀌었고, 현장 검증 결과에 대한 경찰의 입장도 달라졌다”며 “이런 경찰을 믿고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장 대표는 “남은 24일 동안 검찰이 이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며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