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
  • 입력날짜 2026-09-14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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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 사건 회피 신청해야
▲경찰청 전경/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경찰청 전경/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 관계인에 해당할 때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처리하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심의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상피제 적용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했다. 수사관은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최근 3년 이내 근무하면 포함)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사건 관계인으로 확인되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시도경찰청의 지휘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할 때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매월 처리의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도 점검받도록 했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심형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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