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 입력날짜 2026-09-15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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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소유자 대상…강남구 1조777억 원으로 가장 많아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영등포시대db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영등포시대db
영등포구 25개 자치구 중 6위, 2,261억 원(4.7%) 부과

서울시는 올해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 원을 부과하고, 총 443만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 원보다 3,951억 원(8.9%) 증가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1조777억 원(2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5,934억 원(12.3%), 송파구 4,307억 원(8.9%), 중구 2,712억 원(5.6%), 용산구 2,321억 원(4.8%) 순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는 2,261억 원(4.7%)으로 25개 자치구 중 6위를 기록했다.

과세 물건별로는 토지분이 2조8,850억 원, 주택분 나머지 세액이 1조9,386억 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90% 상승하면서 전년도 2조7,460억 원보다 1,390억 원(5.1%) 증가했다.

전년 대비 부과액 증가율은 성동구가 15.6%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 12.5%, 용산구 11.5%,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각각 10.9%로 뒤를 이었다. 성동구는 1,407억 원에서 1,627억 원으로 219억 원, 송파구는 3,829억 원에서 4,307억 원으로 478억 원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상승하면서 전년도 1조6,825억 원보다 2,561억 원(15.2%)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수)​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 ETAX, 모바일 앱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1599-3900)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ETAX·STAX 이용 관련 상담은 1566-3900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2026년 9월분 재산세 외국인 납세자는 2만5,400명으로, 과세 건수는 2만8,153건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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