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진 서울시의원, “전장연 역시 민주당의 하부 기관 아냐”
  • 입력날짜 2026-09-16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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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 편의성 증진 조례, 서울시와 협의해 만든 조례”
▲박유진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박유진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민주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전장연의 하부 기관이 아니듯, 전장연 역시 민주당의 하부 기관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으로서 사회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 편의성 증진 조례’와 관련해 “비장애인이 택시를 잡는 데 10분이 걸린다면 장애인도 10분에 가까워야 하는 것이 이치지만, 현실에서는 5시간에서 하루가 걸리기도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조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둘러싼 ‘야합설’에 대해서는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아침 시간대인 반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출근 시간은 오후 1시”라며 관련 주장을 허위라고 지적했다.

또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강제 지원 의무 조항’을 규정했다는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은 것을 규정했다는 억지 주장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말을 꾸미는 마녀사냥식 정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답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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