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10월부터 신청
  • 입력날짜 2026-09-30 0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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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세 140명에 1인당 200만원…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모집 홍보 포스터(@서울시)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모집 홍보 포스터(@서울시)
서울시는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챙기기 어려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자기돌봄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법」에 따른 전국 공통 위기 청년 전담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11월 ‘서울특별시 청년미래센터’ 정식 개소에 앞서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자기돌봄비는 학업·진로 준비와 건강관리 등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올해 140명을 선정해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3~34세 서울 거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법령상 동거·돌봄 전담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서울복지포털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및 가족돌봄정보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매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자를 심사해 다음 달 말 선정 결과를 안내하며, 모집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제출서류는 서울복지포털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WAY’를 통한 1대1 상담도 가능하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자기돌봄비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등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며 “돌봄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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