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상황에서 제때 치료받는 지역의료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와 철회의 건’을 의결해 증인·참고인 명단과 출석요구일을 일부 조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어촌·중소도시의 필수의료 기반 확충과 응급상황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의료 체계 구축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수사·압수수색 절차 개선 ▲일부 진료과·의료기관에 집중된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임신 중 의약품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와 의료접근성 확보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요양시설 노인학대 방지와 학대 종사자의 재취업 제한 및 시설 관리체계 개선 ▲장애인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력 등 사법접근권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와 인력·인프라 확충 ▲자살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해킹·랜섬웨어에 대응한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간호사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근무환경 개선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고·분석체계 강화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방지와 관리·감독 강화 등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일 차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