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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교제 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논의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강득구)은 10월 29일 국회에서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안민숙)과 공동으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 대한 고찰’ 세미나를 개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득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고준채 박사는 “피해자의 경험과 심리적 회복을 중심에 두고 경찰과 사법기관의 보호조치가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범죄 유형과 피해자·가해자 관계에 따라 분절된 보호 체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일관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범죄피해자 안전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 주관자인 안민숙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가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고도화되는 범죄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은 범죄피해자의 심리 상담과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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