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의장 “사필귀정이다”
  • 입력날짜 2020-05-28 0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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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을...반성해야 할 대목”
자유한국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한국당 의원 108명이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 침해 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각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일어났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라며 “이 결정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국회의 의사결정 사안에 대하여 국회 스스로 사법적 처리를 의뢰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라며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에 심판해달라고 의뢰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스스로 업신여긴 후에 남도 업신여긴다는 자모인모(自侮人侮)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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