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돼야!”
  • 입력날짜 2020-06-03 1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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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 법률안’ 대표 발의
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20대 국회 문체위에서 여야합의 의결됐으나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문화예술계 성폭력 차별 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대표 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은 제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6월 1일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법률안은 현장 예술계의 법 제정 요구를 수렴해 국가에 의한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법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예술표현의 자유는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성 평등한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했다.

또 권리구제 기구 설치 및 구제조치, 구체적인 과태료 조항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주 의원은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수정된 안을 모두 반영했다”며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천명한 만큼 바로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도종환∙신동근∙조정식∙전해철∙홍익표∙우상호∙백혜련∙임오경∙박정∙송옥주∙박광온∙한준호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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