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의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 개최
  • 입력날짜 2020-08-04 1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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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 목숨 잃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김영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김영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국회의원(영등포갑)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영주 의원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은 2018년 7월 “산업안전 보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산업안전 보건 전문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8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를 주제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강문대 변호사(사진 왼쪽)와 강태선 교수, 임우택 본부장, 김광일 소장 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영등포시대
강문대 변호사(사진 왼쪽)와 강태선 교수, 임우택 본부장, 김광일 소장 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영등포시대
공청회는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좌장을,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왜 산업안전보건청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강태선 교수(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김광일 소장(한국노총),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강문대 변호사(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김지환 기자(경향신문)가 나섰다.

축사에 나선 이낙연, 김부겸 당 대표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고 “산업보건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김영주 국회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25조 원에 이른다”라고 지적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동 현장 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시작해 나가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강태선 교수는 “연간 2,000명 이상 국민이 사망원인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독립조직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안전보건청 설립은 전 국민 안전의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확보 수단이다”라며 “산업안전 보건 감독의 일반원칙과 외청의 방향”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안전보건청 신설로 노동자 안전보건의 공공성•독립성•전문성, 예방중심의 원칙 등이 자연스럽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며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독립적인 안전보건 행정조직을 설립한 것은 ▲전문성의 원칙(감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성) ▲우선순위 원칙(정치, 경제, 사회, 기술, 문화 수준에 맞는 수준과 목표 타깃을 고려한 우선순위) ▲억제기능의 원칙▲지속성의 원칙 ▲시스템 효과의 원칙 ▲접근성 등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임우택 본부장은 ‘산업안전 보건 행정체계 개편 방안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 내용을 소개하고 “산업안전 보건 행정체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감독행정 집행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사고원인 규명 및 예방중심의 감독행정 집행•운영체계로의 전환 필요성과 업종별 기업 규모, 재해유형별 맞춤식 감독에 집중할 것과 경미한 위반사항 시정 기회 부여,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벌칙 수준제에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임우택 본부장은 끝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추진 시 고려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의 역할과 기능 정의, 예산 및 조직 규모에 대한 사전 세부내용 검토의 필요성과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조정 및 협의 기능, 거버넌스 개편과 아울러 산업안전 보건 정책•감독행정개선 미래방향 설정의 필요성, 안전보건 교육기관 및 안전 시장 인프라 확충, 형식적 거대 규제기구 지양 등을 들었다.

김광일 소장은 산업안전 보건 행정조직에 필요한 가치로 ▲전문성 ▲효율성 ▲특수성 ▲독립성 ▲능동성을 들었다.

최명선 실장은 “반복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제기해 왔던 것이 ’감독 인력의 부족 문제였다”라며 “정원확보의 두배 가까이 증원되었고 단순 법 위반 감독에 대한 제기에 대해 노동부는 2015년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감독의 비중을 대폭 늘린다고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산업안전 감독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고 “늦었지만, 이제부터 시작되는 산업안전보건청의 논의가 무엇보다도 한국의 산업재해, 산재 사망 실태에 기초해서 ‘무엇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라는 것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 “산업재해의 현실이 반영되는 논의”를 강조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청은 행정 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 각부의 소관 사무 중 업무의 ‘고유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한다”라고 청의 법률상 위상을 소개하고 “청의 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에 의안을 직접 제출할 수 없고 다만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며 청의 법률상 위상과 성격 및 요건에 관해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청 설립의 유용성과 청 설립 시 우려되는 점”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청 설립으로 인한 여러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당장 실행하기에는 우려되는 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강문대 변호사는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업무의 비중이 매우 커지면서 다른 업무는 상대적으로 부차화되어 가고 있고, 산업안전 문제는 관련 업무를 특별한 영역으로 특화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청 설립의 시기와 요건을 미리 정해놓고 매년 실행목표를 설정하여 전환의 계기를 분명히 만들어 가는 ‘장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지환 경향신문 기자는 “농•어업 재해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신이 직접 산업재해를 취재하면서 느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영주 의원이 주최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 참석한 이낙연(왼쪽), 김부겸(오른쪽) 당 대표 후보가 각각 축사를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김영주 의원이 주최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 참석한 이낙연(왼쪽), 김부겸(오른쪽) 당 대표 후보가 각각 축사를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김 기자는 특히 “대표적인 사각지대는 ‘어선원 노동자’다”고 주장하고 “농•어업 분야가 산재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일터에서 사고로 숨지는 이들의 숫자가 오롯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는 “산재 사고원인 조사와 예방을 위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농•어업 재해를 막을 안전보건 행정체계의 부실을 지적했다.

김 기자는 농•어업 분야의 거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한 뒤 조직 내에 농업국, 어업국 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청으로의 일원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열린 입법공청회에는 이낙연, 김부겸, 이수진, 임오경, 이동주 국회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 영등포구 갑 출신 정치인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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