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장단 선출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
  • 입력날짜 2020-08-07 16: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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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문제점 개선방안 찾아볼 것”
서울시의회 민주당(조상호 대표의원)은 6월 25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반 등에 대한 보도에 대해 “이미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며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할 것이다”고 6일 오후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끝난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뒤늦게 일부 언론을 통해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이 마치 불법·부정에 의한 선거로 비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해당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부정한 선거라는 일부 언론의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질의회신문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니다. 또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48조 등 관련 근거에 따라 철저히 무기명 투표 원칙을 준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주장이 더는 확산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일부 언론을 통해 소수당의 의사결정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해당 선거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평온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수정당의 의결권 행사에 아무런 유·무형의 장애 요소가 없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다만, “역대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 절차는 원 구성 과정의 하나로서 각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하여 진행해 온 것으로 이미 관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며 “그 과정에서 비교섭단체인 소수당에 대해서도 후보와 본회의 절차에 대해 사전 설명하는 등 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당내 경선 전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강조하고 “정작 6월 25일 본회의 안건처리 과정에서 동료 의원이 기표소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법적 근거 제시를 하지 않으면서 마치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마치 무효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동료 서울시 의원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구성원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되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대하여 의장단 후보자 등록과 선출과정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는 점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보고 제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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