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감사, 영등포구청에 기관경고 1, 개선요구 1, 권고 2
  • 입력날짜 2021-04-14 08:53:27
    • 기사보내기 
-당산2동 SK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영등포구청 해명자료 감사 결과와 달라!
-“낮에도 지하실에 사는 것처럼 온종일 불을 켜고 살아야!”
영등포구는 지난해 7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고 15층 높이 아파트 거실과 12m 떨어진 곳에 약 90m 높이의 건축물 신축안을 통과시켰다. 바로 당산2동 이화산업 부지에 추진 중인 SK지식산업센터 신축안이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건축심의,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과 부당함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함께 피켓 시위를 벌이며 건축위원회 의결 철회와 재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영등포구는 “개인의 사유지에 개인이 건축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며 “시행사에서도 주민의 피해를 고려해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접수된 건축계획을 막기 어렵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는 물론이고 사생활조차 보장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는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60일간 영등포구 당산동 5가 9-9 외 2필지 건축물 신축에 따른 영등포구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했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바, 판례상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건축법의 입법 취지상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하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향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건축 허가와 관련한 공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준공업지역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는 점”등을 지적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 침해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영등포구가 건축 허가 등 과정에서 조정•중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는 기관경고 1, 개선요구 1, 권고 2건 등을 행정상 조치할 사항으로 꼽았다.

기관경고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청구 관련 업무 및 민원답변 처리가 부적정했다”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영등포구는 건축 및 심의 업무, 정보공개처리 및 민원 처리 업무 시 관계 법령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향우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관경고를 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는 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일조 침해 사항 적극 고려 필요”, “주요 기본계획을 반영한 개선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아래 “위원장”)은 3월 31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지금은 영등포시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지역주민 256명이 서울시에 영등포구청 건축위원회 심의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자치법에 따라 서울시에 주민 감사청구를 했다. 이로 인해 60일간의 감사가 이루어졌다”라며 “이번 주민감사 청구가 영등포구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영등포구청이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로부터 받은 기관경고는 절대 가볍지 않다”라며 “서울시 산하기관이 경고를 받으면 다음 해에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부서장은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기관경고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경관심의 체크리스트를 심의위원이 작성하지 않은 점, 해당 부지의 건축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건축심의의 부당함을 논의하기 위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참여한 점”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현규 입주자 대표는 4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영등포구청의 해명 보도는 감사 결과와 완전히 다르다”라며 “엉터리 주장,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규 입주자 대표는 3월 31일 ‘지금은 영등포시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다수의 주민은 일조(햇볕이 비치는 시간)가 하루에 1시간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라며 “건강상 꼭 필요한 일조가 없어지며, 낮에도 지하실에 사는 것처럼 온종일 불을 켜고 살아야 한다. 또한 최근 일조권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하루 종일 햇빛이 1초도 들어오지 않는 세대가 수두룩하다.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건축계획을 퇴직 건축과장이 사장으로 취임한 설계회사에서 설계했는데 구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소연했다.

김지용(건축전문가) 씨는 “건축설계를 20년을 넘게 했지만 이런 설계는 처음 본다”라며 “심의 하루 전에 건축심의 도서를 심의 위원에게 제공한 부분” 등을 꼬집고 “민원을 넣고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몇몇 언론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고 영등포구청에서는 반박 자료를 냈는데 구청에서 낸 반박 자료는 영등포구청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영등포구청은 모 언론에 보도된 “前 공무원 모셨더니 건축심의 통과됐다”라는 보도와 주민들이 감사청구 이유로 든 ▶구청에서 건축심의와 각종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보던 A 씨가 개발 설계를 맡은 J건축사사무소 사장인 점 ▶해당 건축물이 경관심의 대상임에도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르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 민원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의하였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는 전 건축과장과 관계없이, 법률에 의거 투명하게 개최·의결되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