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
  • 입력날짜 2021-05-13 11: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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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5월 31일부터 발효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강남구(왼쪽)와 서초구(오른쪽) 자연녹지지역 토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강남구(왼쪽)와 서초구(오른쪽) 자연녹지지역 토지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강남구 수서동 등 7개동 6.02㎢, 서초구 양재동 등 8개동 21.27㎢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곳이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를 지정한 바 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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