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사람...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개최
  • 입력날짜 2022-03-01 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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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실행계획’ 발표
3월 3일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이다.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매년 3월 3일에 개최하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각종 세금을 많이, 모범적으로 납부한 이들”에게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한다.

그러나 “3월 3일은 가짜 노동자의 날이다”라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이 권리 찾기 성토 대장을 이어가는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아래 입법추진단)은 3월 3일 전태일 기념관에서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은 권리찾기 부문, 법률지원 부문, 노동조합 부문, 사회연대 부문으로 나누어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을 시상하고 기념일 제정의 취지를 살려 가짜 3.3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한다.

또 가짜 3.3 실태조사로 시작하여 법률구제와 다양한 사회연대 운동으로 이어나갈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의 프로축구단 유소년 감독, 영어유치원 강사, 인력공급업 사무직 노동자 등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접수한 당사자들이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을 열고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이들의 절망과 희망이 부딪히는 첨예한 현장을 연결한다.

입법추진단은 “절망의 무기는 법원의 판결, 근로감독의 시선조차 분산시킬 수 있는 가짜 3.3의 마법이다”며 “피해당사자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스스로 위장된 계약의 형식을 뒤집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이 부여하는 사용자 책임과 노동자 권리는 행방불명된다”라고 강조했다.

입법추진단은 “작년 9월 7일, 입법추진단이 국회에 발의한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은 희망의 열쇠다”며 “세금의 종류, 계약서의 제목으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삭제시킬 수 있는 비참한 현실에 맞서 싸우기 위해 더 크고 강한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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