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사 외면한 굴욕적인 친일 해법 멈춰야!
  • 입력날짜 2023-03-14 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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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망언 “강제 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일”
이윤진(진보당 영등포구위원장)
이윤진(진보당 영등포구위원장)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해법이 나왔다. ‘제삼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삼자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우리나라 기업 돈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런 방법을 찾아내다니! 신조어 ‘신박하다’가 떠오른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소위 해법이라는 것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한일관계 개선에만 몰두한 굴욕적인 해법이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여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이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3명이다. 20년 가까이 일본과 한국의 법정을 오가는 오랜 소송 과정에서 나머지 분들은 세상을 떠나셨다.

이춘식 할아버지(100세)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한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다. 김성주(95세)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보내주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시켜준다”는 일본인 교사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탔다. 양금덕 할머니(94세)는 갓 초등학교를 마친 14살 어린 나이에 “일본에 가면 일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다”라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친구들 24명과 함께 일본에 갔다. 할머니 두 분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간 근로정신대 피해자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조선인 이야기는 영화 ‘군함도’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피해자들은 ‘노예살이’였다고 말한다. 공부시켜주기는커녕 제대로 못 먹어 배가 너무 고팠고 일하다 죽은 동료도 많았다. 해방 후 임금을 못 받고 고향에 돌아왔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2018년,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우리 정부입장에 따라 내려진 법리적 판단이다. 그러나 일본은 “강제 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라며 책임을 외면해왔는데, 지난 6일 한국 정부의 해법안이 발표된 뒤 “강제 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멸시하는 피해자들을 일본 정부가 존중해 줄 리 없다.

일본 정부는 반성도 배상할 생각도 없는데 우리 정부가 대신 갚아주고 덮으려 하는 것은 왜일까?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다.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국민 자존심을 짓밟는 이번 해법안을 들고 일본에 가서 어떤 ‘국익’을 얻어오겠다는 것인지 우려가 크다.

이런 굴욕적인 해법안이 나온 배경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 못 해 국권을 상실했던 과거’라며 일제의 침략을 미화했다. 우리가 잘못해서 식민 지배받은 것이라는 인식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일제의 침략에 맞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던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고 일제에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라 할 수 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새겨보아야 할 때이다. 피해자들의 요구는 돈이 아니다. 일본의 전쟁범죄와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이다. 일본의 사죄・배상을 받아내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회복시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기도 하다.

이윤진(진보당 영등포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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