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철도 지하화와 철도 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철도는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도시가 팽창하고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생활권 단절, 소음ㆍ분진 등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철도 지하화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으나,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이 곤란하고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해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권영세 국회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철도 지하화와 철도 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아래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이 그것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철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철도 지하화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철도는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 왔지만, 지상 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과 지역 간 단절은 국민에게 많은 불편과 피해를 초래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고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은 지상 철도를 지하에 신규로 건설하고, 철도 용지 및 인접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도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 등의 지하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비용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철도 지하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정부가 지상 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 투입한 후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비용을 회수한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 등의 감면, 도로 등 기반 시설 지원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상 노선 선정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노선별로 상부 개발 구상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철도 지하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다”라며 “철도 지하화는 현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법안이 통과되어 조속히 사업이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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