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시의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경과규정은 삭제, 즉시 시행해야!”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은 11월 20일, “권영세 의원의 특별법안 대표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며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경과규정은 삭제해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 “특별법안은 철도 용지와 인접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그 수익으로 지상철도의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봉준 의원은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지상 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 투입한 후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비용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봉준 의원은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 등의 감면,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상 노선 선정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노선별 상부 개발 구상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봉준 의원은 “지상철도 지하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이번 특별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 시행되어 하루빨리 가시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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