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불의의 사고 의료비용 지원
  • 입력날짜 2024-04-12 1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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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생활안전 보험’ 최대 70만 원까지 상해 보장
영등포구가 공적 복지안전망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인명‧재산 피해를 본 구민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구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는 ‘구민 생활안전 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을 지원한다”고 4월 12일 밝혔다.

‘구민 생활안전 보험’은 갑작스러운 상해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에게 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민 생활안전 보험’은 별도로 가입, 해지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동포 포함)은 누구나 무료로 자동 가입이 되며, 타지역으로 이사할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올해 보장 범위는 떨어짐, 넘어짐, 끼임, 절단·베임 등이다. 의료비는 최대 70만 원 한도, 장례비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본인 부담금 3만 원은 공제된다. 국내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교통사고 등 일부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구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스쿨존, 실버존의 교통사고 보험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아이와 어르신의 안전망을 확대한다. 또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험도 보장한다.

청구 방법은 구 홈페이지에서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해당 보험사에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상해사고 1년 이내에 치료한 건에 대해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영등포구는 지난 1년간 총 346건의 사고에 대해 총 1억 5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각각 건수는 170%, 지급 금액은 403% 증대된 것이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구민 생활안전 보험’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반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부닥친 구민들에게 ‘구민 생활안전 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 일상을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김수경 공감기자

김수경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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