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여성 전용’주차장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
  • 입력날짜 2024-06-05 08:56:33 | 수정날짜 2024-06-05 16: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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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 대신 ‘가족 배려’, 공영주차장 12개소 247면 조성
▲영등포동 제3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족배려 주차장’
▲영등포동 제3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족배려 주차장’
영등포구가 실제 사용자는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기존의 ‘여성 우선 주차 공간’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해 총 247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이에 앞서 지난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여성 우선 주차 공간’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총주차면 30대 이상의 공공, 민간 주차장은 총주차면의 10%를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이용 대상을 ‘여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영유아, 어르신, 임산부’ 등으로 확대해 교통약자의 주차 편의와 접근성 확보했다.

이로써 임산부, 어르신,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혹은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마련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차구획선 역시 일반 주차면과 달리 굵은 꽃담 황토색 실선으로 디자인하여 눈에 쉽게 띈다. 특히 주차면 안에는 ‘가족 배려 주차장’이라는 글씨와 어르신,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보호자, 임산부의 그림이 있어 한눈에 ‘가족 배려 주차장’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승강기와 출입구 앞,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곳, 승하차 시 편리한 곳 등에 ‘가족 배려 주차장’을 설치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 마트, 백화점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도 ‘가족 배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격려를 이어간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가장 변화해야 할 것은 구민 생활 속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백승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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