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협회 협회장, 비대위 각각 회장 선출
한 지붕 두 가족,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벌어진 영등포구 파크골프협회 회장 선출에 관한 이야기다.
영등포구 파크골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영등포구 파크골프협회에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대의원 총회에서 협회장으로 선출된 이정의 회장(단독후보)과 서울시 파크골프 협회장 선거 출마로 직무가 일시 정지되었던 협회장(이영우)이 직무에 복귀해 임기 만료 3일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한 오순탁 회장(단독 후보)이 있다. 양측이 서로 정통성과 합법성을 주장하며 힘겨루기에 들어간 가운데 골프협회에서 배포한 성명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영등포구 체육회와 영등포구 골프파크협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파크골프협회는 2025년 1월 27일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비대위 구성에 체육회가 개입했다”라는 주장과 함께 “회장 명의가 아닌 사무국장의 전결로 공문을 보내고 협회의 공문에는 답하지 않았다”라며 ‘사무국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 체육회는 ‘회장 선거’ 개입 의혹’과 ‘사무국장 전결’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며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다. 영등포구 파크골프협회 성명서 전문을 싣고 이에 대한 영등포구 체육회 반론을 싣는다. 파크골프협회 성명서 전문 서울시 파크골프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직무에 복귀한 협회장(이영우)이 선거로 인해 사임한 부회장, 이사를 새로 위촉하고 긴급 이사회를 통해 비대위를 해체하고 선거 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월 3일로 선거일을 확정하고, 오순탁 후보자는 단독 출마, 이정의 후보자는 등록을 안 하고 기탁금 1,500만 원을 반환 요구를 하고 있다. 특히 이영우 협회장이 임명한 새 부회장 및 이사 선임 행위에 대해 협회는 2021년 2월24일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선임 위임 기간을 이영우 협회장 재임 기간으로 의결했다. 또 체육회는 상식에 어긋나게 회장 명의가 아닌 사무국장 전결로 모든 공문을 보내고 비대위 공문은 즉시 보내주고 협회의 공문에는 답도 하지 않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의 분열에 앞장서는 신동수 체육회 사무국장을 파면하고 체육회의 개입으로 구성된 비대위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선거운영위원회의 결과에 승복하길 바란다. 2025년 1월 27일 영등포구 파크골프협회 이에 대해 영등포구 체육회는 “2025년 1월 3일, 기존에 구성되었던 (직무대행. 이사. 선거운영위원회, 사무장 등) 집행부 급작스럽게 일괄 사퇴하여 파크골프협회 관리기구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며 “이에 따라 2025년 1월 9일, 대의원 총회(24개 클럽 24명 전원 참석)를 열고 자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비대위에 선거사무와 업무 추진을 의결했다. 당시 이정의, 오순탁 후보가 동의서 작성했으며 당일 체육회가 참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순탁, 이정의 두 후보가 합의해 24개 클럽 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원회를 서울시 파크골프협회장 선거 출마로 직무 정지되었던 이영우 협회장이 1월 14일 직무 정지가 해제된 후 임기 3일은 남겨둔 1월 24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미 구성되었던 비대위를 일방적으로 해체했다. 이어 독단적으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직무대행 선정, 후보자등록일 확정 등을 통해 단독으로 입후보한 오순탁 후보의 당선을 선언했다”라며 “체육회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협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체육회는 파크골프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다각 도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영우 협회장이 임명한 새 부회장 및 이사 선임 행위에 대해 협회는 2021년 2월24일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선임 위임 기간을 이영우 협회장 재임 기간으로 의결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영우 협회장의 권한에 대해서도 “2021년도 체육회 보고된 자료에 총회에 임원 선임 권한을 위임했다는 내용이 없고, 위임했다면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임원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1년도 보고된 내용에 임원 선임 권한을 총회에서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회의록에 없었다”라며 “2025년 1월 25일의 사실 확인서는 사후 처리로 효력 없다”라고 강조했다. 체육회는 “체육회장은 비상근직으로 영등포구 체육회 위임·전결 규정 제5조(전결사항 특례)에 따라 진행한 합법적인 업무다”라며 “2025년 1월 24일 이후 체육회 승인 없이 임명된 직무대행 명의로 온 공문은 대표성이 없어 누차 공문의 효력이 없음을 통보했다”라고 덧붙였다. 체육회는 또 “비대위 구성과 해체 권한은 (파크골프) 총회에 있으며, 이번 비대위 역시 총회에서 구성했다”라고 밝히고 “체육회는 타 종목처럼 관례에 따라 참관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육회의 규정 절차를 상급단체의 안내에 따라 31개 회원종목단체에 전달하며 관리 감독을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영등포구 체육회와 사무국장 파면 등의 성명서 발표하는 등의 행위로 상위단체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체육회는 “파크골프협회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고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생활체육 단체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체육회는 협회가 정상화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재정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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