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연장 시행
  • 입력날짜 2026-08-04 09: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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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20~30% 감면, 점포당 최대 연 2천만 원 지원
▲서울시청 ⓒ영등포시대
▲서울시청 ⓒ영등포시대
서울시가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임대료 감면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30%까지 감면해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번 연장으로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서울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인 지하도, 공원, 주차장 부대시설과 상가 등을 임차한 4,482개 점포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이다. 1년간 총 317억 원 규모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감면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율에 따라 ▲0% 초과~10% 이하 20% ▲10% 초과~20% 이하 25% ▲20% 초과 30%를 적용하며, 점포당 최대 연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감면 신청은 각 임대 주관 부서가 8월 중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 감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지원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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