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금융산업 육성 조례’ 시행 공포
  • 입력날짜 2020-07-20 1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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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의원 “서울시와 영등포의 적극적인 지원” 당부
침체한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고 여의도를 국제 금융허브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이 시행 공포되었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왼쪽 사진)이 핀테크 등 혁신금융서비스산업의 창업지원을 통해 여의도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 발의한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이 7월 16일 시행 공포되었다.

이날 시행 공포된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은 6월 3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정의를 규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 지원,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조성・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써 여의도 서울금융중심지가 혁신금융서비스산업의 메카로 본격 육성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과 IT융합(Fin-Tech) 등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정의하고, 지원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총 37건을 지정한 바 있다.

또한,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시설과 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 여의도 금융거점 서울사무소 설치를 하고, 설립이 확정된 서울금융전문대학원에 대해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태 의원은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국내 금융중심지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인지도는 2015년 6위에서 2019년에는 36위로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급속히 확산하는 혁신 금융서비스 육성을 통해 금융중심지 육성 목적인 아시아 금융허브로써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조례 개정으로 금융 신산업인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여의도를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조성․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핀테크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올해 총 72억 원을 투입하고, 서울금융전문대학원에는 2023년까지 총 1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태 의원은 “올 하반기 KAIST가 운영하는 서울금융전문대학원이 문을 연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금융산업을 이끌어갈 디지털금융 전문 인력을 육성해 서울이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큰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금융산업 입지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와 영등포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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