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소방서, 소방시설 점검 관련 법령 개정 시행
  • 입력날짜 2020-07-24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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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다”
8월 14일부터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 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점검 후 7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영등포소방서(서장 권태미)는 8월 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 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점검 후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면 됐다.

제출 기한을 7일 이내로 단축한 것은 자체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소방시설의 빠른 정비로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법적 설치대상) 소방대상물은 2020년 9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종합 정밀점검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은 소방시설 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재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2월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대책의 하나로 불량 소방시설이 자체점검 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 소방서는 법령 시행 전 관내 종합 정밀점검 대상물 관계자에게 개정 법령에 관한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윤대중 담당자는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신종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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