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암 DMC랜드마크 부지 임대주택 5,000호 건립, 사실 아니다!
  • 입력날짜 2020-07-29 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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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긴급회의 결과 발표
-“DMC랜드마크 부지는 원안 또는 주민동의에 의한 공공목적시설로 추진돼야!”
한 언론(7월 27일 자)에서 보도된 「상암 DMC랜드마크부지에 5,000가구 공급 추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오후 4시 시의회 본관 부의장실에서 긴급하게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진 결과 랜드마크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언론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언론 보도 이후 관계자들을 만나 그동안의 진행된 상암 DMC랜드마크 추진과정에 관해 설명을 들었고 이 자리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이날 관계자들에게 “상암 DMC랜드마크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만약 사업성이 없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주민편익 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업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거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조속히 개발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덕 의원이 주재한 긴급회의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과장과 DMC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거점조성 반장을 비롯해 마포구 의원, 성산, 상암동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했다.

랜드마크타워 부지는 마포구 상암동 1645번지(F1)와 1646번지(F2)에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총 면적 37,262.3㎡로 지정용도 비율은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기존 지정용도 비율을 준수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반영시켜나갈 계획임을 관련 부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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