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서울경찰청, ‘아동학대 대응 강화대책’ 발표
  • 입력날짜 2021-05-12 14: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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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의 보호까지 단계별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하연 경찰청장은 5월 12일 오후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학대 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 등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필요시 경찰과 자치구 전담 공무원이 함께 나가 현장조사에 협력하고, 아동학대 사례판단도 공동으로 한다.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시-경찰 합동 전수조사도 연 1회 정례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컨트롤타워 체제로 연내 전면 개편한다.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8개소에서 '23년 12개소까지 확충한다. 서울대병원 등 24시간 가동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도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판단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공무원, 경찰,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가동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마련됐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진 TF팀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료‧법조‧학계 등 민간 전문가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했다.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의 기본 축은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의 보호까지 단계별 대응 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이다. 3대 분야(①대응 시스템 개선 ②예방‧대응 인프라 확충 ③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총 14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아동을 최우선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 개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 대폭 확충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아동학대 신고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서, 서울경찰과 서울시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기관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며, “서울경찰청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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