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제도’ 자치법규 개정 진행
  • 입력날짜 2020-08-06 11: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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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를 위해, 법령검토와 자문 등을 수행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자치법규 개정을 진행한다.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시 정보부족, 경제적 문제로 심사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및 동 법 시행규칙 개정의 입법 예고를 마치고 8월 구의회 상정,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세무 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불복을 망설였던 납세자를 위해, 법령검토와 자문 등을 대신 수행해주는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정해 권리 구제를 돕는 제도이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액이 1천만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납세자가 해당한다. 단,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 경우와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세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는 지자체에 불복청구서 및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적격요건을 검토한 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서 미리 위촉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후속 불복청구 절차를 대리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징수과(2670-321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현성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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