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월여의지하도로, 높이 3m 이하만 통행할 수 있어요!
  • 입력날짜 2021-05-03 1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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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첫날부터 진입부 충돌 및 끼임 사고 발생
4월 16일 개통된 신월여의지하도로 높이 제한을 인지하지 못한 3m 이상의 차량이 진입하여 진입부 충돌 및 끼임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양천구 신월IC 경인고속도로 종점부터 영등포구 여의대로까지 총 7.35km 구간으로 4월 16일 개통되어 일일 평균 2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승용차·높이 2m 이하 승합자동차 1.5t 이하의 트럭, 즉 소형 자동차 전용 도로로 승용차 등 높이 3m 이하의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개통 첫날부터 높이 제한을 인지하지 못한 사다리차와 4.5t 화물차가 지하도로 진입부의 표지판을 파손하는 등 총 18건(4월 26일 기준)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 없이 현장 출동경찰관이 파손 물 정리 후 사고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설 관리 주체인 서울터널주식회사와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높이 제한 플래카드, 통과 높이 제한 시설물 등을 추가로 설치를 요청하고 야간 LED 차량배치 등 운전자가 원거리에서도 높이 제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신월여의지하도로 3m 높이 제한 정보를 대형전광판에 송출 및 온라인 카드 뉴스를 배포 등 홍보를 펼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시설물 점검하고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인적·물적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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