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가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 등 2곳 대상으로 6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가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해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했다. 양 컨소시엄 업체는 6년 전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게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며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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