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 보증료 지원 사업 확대
  • 입력날짜 2024-03-20 0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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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사업 발굴” 약속
영등포구는 구민들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대폭 확대한다”라고 3월 20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또 전세·반전세·월세 계약 모두 포함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해 구민의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올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과 같이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 기관 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관내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부부 합산) 이하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영등포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 가입 후 보증 기관(HUG, HF, SGI)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대상이 되는 구민들에게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며 “주거 안정은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과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뱅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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