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지역 주택조합’의 피해 근절에 총력 기울여!
  • 입력날짜 2024-03-28 15: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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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 분쟁과 갈등, 피해 대책 마련
▲대림3동 사거리에 게시되어 있는 ‘지역 주택조합 피해방지’ 현수막/이미지=영등포구 제공
▲대림3동 사거리에 게시되어 있는 ‘지역 주택조합 피해방지’ 현수막/이미지=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가 ‘지역 주택조합’의 피해를 막고 구민 재산권을 보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

‘지역 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최근 조합원 모집을 위해 사업계획, 토지 확보율 등을 과장하거나 탈퇴‧분담금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수막까지 내걸며 급증하고 있는 ‘지역 주택조합’의 피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월 28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먼저 ‘지역 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지역 주택조합’이 활발히 진행되는 문래동, 신길동, 대림동 등 5개소 내걸었다. ‘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이해도를 높여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영등포구는 ‘지역 주택조합 바로 알기’ 안내문 2천 부를 제작한다. 안내문에는 ▲지역 주택조합 사업 시행 절차 ▲가입 계약서 및 규약 확인 ▲사업 규모 변동 및 추가 분담금 확인 등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담겨있다. 구는 안내문을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18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집중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누리집에 주택사업 현황, 주택사업 절차, 피해 사례 등을 게시해 정보 공유와 접근성을 높여 피해 사례와 주의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지역 주택조합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구민의 주거안정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미현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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