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의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날짜 2021-05-10 1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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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삶 공감하는 시간 이어가며 위문품 전달
김영주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5월 7일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교육과 생계지원, 처우개선을 위한 3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월 10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은 2019년 기준 모두 152만 9천 가구다. 이 중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공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자선단체들의 도움 없이는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확한 규모나 생활실태에 대한 기초적인 파악이 안 되어 있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24세 이하의 미혼모와 미혼부가 임신, 출산, 초기양육 기간인 2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임신, 출산 등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 등으로 사실상 학교에서 수업받을 수 없는 청소년 한부모가족들이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임신, 출산, 양육 초기기간까지 최대 2년간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학업이 중단된 한부모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인 지원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3건의 일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내 여성 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기저귀 등 필요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삶을 공감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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