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 제정·시행
  • 입력날짜 2021-03-29 08: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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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이 증대될 것”
그동안 교육공무직원 복무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규정이 없어,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의 복무를 각기 다르게 적용하거나 복무 해석에 대한 노사 간 이견으로 지속적인 갈등이 빚어져 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공무직원 복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작년 6월부터 약 9개월간에 걸쳐 지침 제정을 추진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약 70개 직종, 2만여 명에 이르는 교육공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통일된 세부 기준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을 제정해 지역 내 각급 교육기관에 시행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복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일과 휴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가와 휴직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을 위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 제도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 제도별 적용 대상과 신청 및 사용 절차, 구체적인 사례, 각종 신청 서식 등을 수록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무직원의 복무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공무직원 복무 제도의 도입이 노사 간 신뢰를 더 견고하게 하고, 각급 교육기관 간, 교육공무직원 간 차별 없는 근로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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