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중노위 판정 불복하고 행정소송 제기
  • 입력날짜 2021-05-07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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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유니온 “공영방송임을 포기한 MBC는 각성하라!”
MBC가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고 두 작가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지키지 않은 채 4월 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BC가 방송작가 노동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갈 공영방송로서의 책무와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아래 방송작가유니온)는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방송작가들은 분노한다!”며 “프리랜서라는 허울로 힘없는 노동자들을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하고 착취해온 것에 대한 반성 대신, 소 제기로 응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MBC에는 아직도 ‘무늬만 프리랜서’로, 두 해고 작가들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노동 실질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가 존재한다”며 “그동안 보도로 노동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내부 비정규직 문제에 눈 감고 입 닫는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과연 플랫폼 노동, CJB 청주방송 근로감독 등 노동 이슈를 보도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염치는 어디에 있는지 따져 묻고 싶다”며 “이제 MBC 박성제 사장은 해직 언론인이 아닌, 부당해고 당한 방송작가들에게 최초로 행정소송을 건 사장으로 기억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박성제 사장은 해고로 일상이 무너졌고 매시간을 좌절 속에 살았다고 고백했다”며 박성제 사장에게 “본인의 해고는 부당하고, 작가들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일갈했다.

MBC는 지금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이 진행 중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와 관련해서도 “이번 근로감독으로 MBC의 부당노동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들이 왜 노동자인지 세세히 따져 밝혔던 것처럼 근로감독 결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MBC가 해당 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중노위 판정을 인정해 지금이라도 당장 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MBC는 공영 언론으로서 행정기관의 명령을 엄중히 따르고 공적 의무를 다하라. 박성제 사장은 본인이 과거 경영진에게 겪었던 패악질을 그대로 비정규직 작가들에게 답습하지 말라!”며 “훗날 이번 행정소송 제기가 MBC에 역풍이 되어 돌아왔음을 뼛속 깊이 자각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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