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클럽에 위탁 “법령위반이다”, 위법이 아니다”
  • 입력날짜 2019-07-22 18:09:29 | 수정날짜 2019-07-23 1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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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인터뷰- 오현숙 영등포구의회 의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 프로그램 운영은 스포츠클럽 수입은 2:8?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비롯한 영등포구의 체육관시설은 민간위탁의 대상인가? 아닌가? 위법인가? 합법인가?

영등포구가 현재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스포츠클럽에 재위탁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위법성 계획을 중단하라”라며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으로 위탁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오현숙 구의원과의 인터뷰는 19일 저녁과 20일 오전, 오후 등 4회에 걸쳐 유선전화와 SNS를 통해 진행됐다.

오현숙 의원은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스포츠클럽에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로 “채현일 구청장의 약속 불이행”을 먼저 꼽았다.

오 의원은 6월 25일 구정 질문을 통해 “스포츠클럽에서 배드민턴장을 위탁 운영한다”라는 소문에 대한 사실관계와 근거를 묻고 채현일 구청장으로부터 “앞으로 구의회와 상의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면서 “그런데 진행하는 것을 보면 상의는커녕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도림동 배드민턴장 운영을 스포츠클럽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며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현숙 의원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스포츠클럽에서 한다”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이 20%, 스포츠클럽이 80%를 가져간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느냐”라며 한숨을 몰아쉬었다.

오현숙 의원은 “스포츠클럽 회장과 이사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오현숙 의원은 “현재 스포츠 클럽 회장 한 모 씨는 스포츠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한가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은 채현일 구청장 취임 이후 채 청장이 임명한 다섯 명의 영등포구 명예구청장 중 한 명이다는 것이다”라고 밝혀 묘한 여운을 남겼다.
오 의원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스포츠클럽 이사에 채현일 구청장이 추천한 특정 인사가 들어가 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밝히고 “무리수를 두어가며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스포츠 클럽에 위탁을 넘어 재위탁하려는 것이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오현숙 의원은 “요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의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라며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집권당 소속 구의원으로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없지 않다”고 밝혀 의정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오현숙 의원에게 인터뷰를 마치면서 영등포구가 영등포시대 인터넷판 보도 (19일(금) 18:47:05) 후 19일 22시경 “스포츠클럽 민간위탁 위법한 계획”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유재산법 제27조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재산을 제삼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제삼자 민간위탁>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문을 보내왔다.

이와 관련 오현숙 의원은 “공공시설 민간위탁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게 되어있다”고 재반박하고 “민간위탁 단체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민간위탁 관련 법령 제6조 제1항)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어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를(6명~9명) 구성(제7조), 그리고 위탁협약을 체결(제10조)하게 되어있다”라면서 “그런데 영등포구는 이 같은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업무협약 체결로 대신하려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현숙 의원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은 법령위반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오현숙 의원은 “공공스포츠 클럽은 동호회 중심의 개별 스포츠 활동을 넘어 지역 체육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다”라고 강조하고 “서울시 예산 180억을 유치해 건립한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스포츠클럽에 재위탁을 하겠다는 영등포구청의 발상이 기가 막힌다”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스포츠클럽에 재위탁을 밀어붙이는 영등포구청과 “공공시설 민간위탁 관련 법령위반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구의원 중 구민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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