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영 전 구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 입력날짜 2023-01-22 10:18:18
    • 기사보내기 
[특별 인터뷰-박미영] 1% 미만인 위헌결정,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1년 이상 얼굴을 숨긴 밀고자들의 끈질긴 이의제기로 법정에 끌려다녔다”
1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판결을 받은 박미영 전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소회다.

2021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박미영 전 영등포구의회(여의동, 신길1동) 의원이 2023년 1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판결을 받았다.

영등포시대는 1년 8개월여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박미영 전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2023년 1월 13일과 14일 이틀간에 거쳐 전화와 SNS를 통해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영등포구민과 영등포시대 독자들에게 전한다.

박미영 전 의원은 영등포구민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먼저 전했다. 박미영 전 의원은 이어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저는 이미 새해 복을 넘치도록 받았다”라며 “2023년 새해 벽두에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라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난 지 6개월 만에 끌어낸 판결이다.

박미영 전 의원은 “1월 13일 406호 대법정 10시 30분 머리가 희끗희끗한 주심 판사가 상냥한 미소,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믿기지 않는 위로의 말과 함께 원인무효 무죄판결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며 “법정에 있던 30명이 넘는 피고인들이 모두 놀라 판사를 쳐다보았다”라고 다시 재판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박미영 전 의원은 당시 상황을 “절대 미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판사가 대법정공판장에서 미소를 지었고 특히 1% 미만인 위헌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박미영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 이후 생활에 대해 “2021년 5월 21일 서울고법 형사재판에서 벌금 120만 원을 받고 불운과 모함의 희생자가 되어 두문불출했다”라며 “상고를 할 수도 있었지만, 씨앗을 베고 죽는 농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정리했다”라고 당시의 심정을 밝혔다.

박미영 전 의원은 이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17명의 지인에게 끼친 고통을 끊어내고자 서둘렀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 이후로도 일 년 이상 얼굴을 숨긴 밀고자들의 끈질긴 이의제기로 법정에 끌려다녔다”라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처분받은 바로 제103조3항만 위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무죄 확정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박미영 전 의원은 계속해서 “저를 위해 손수 만년필로 정성을 다해 써주신 지필 탄원서 등이 150여 장이 수북이 쌓였고 결백을 증명하는 서류들만 두 뼘이 넘지만 넘어질 때는 넘어지고야 마는 것 같다”라며 “고통은 잠시였다. 고통을 대하는 겸손에 대하여 오랫동안 생각해 보겠다”라고 무죄 확정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박미영 전 의원은 주위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박미영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 위로와 용기를 주신 주민분들과, 신뢰를 지켜준 김민석 국회의원, 그리고 잊지 않고 찾아준 영등포시대 편집자 여러분과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모든 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이제 함께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현재 심정을 가감 없이 나타냈다.

박미영 전 의원은 인터뷰 내내 주위 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나타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