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입력날짜 2021-04-30 13:14:00
    • 기사보내기 
생산시설 규모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생산시설 규모가 현재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4월 30일 오전 밝혔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아래 ‘첨복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 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하여, 보건 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 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하여 관련 규제 완화 ▲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의 위임된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권한을 3,000㎡ 이하로 명확화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승교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