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 입력날짜 2021-05-12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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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의무 시행계획안, 간호법 제정안 등 논의
▲보건복지부 권덕철 광관은 12일 의약 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권덕철 광관은 12일 의약 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가 6개 의약 단체장이 모두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12일(수)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 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의약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급여 보고 의무 시행계획안 ▲대체 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와 관련하여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하였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또한 대체 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를 운영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하여 의정 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 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보건 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960억 원), 의료기관 방역 인력(348억 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82억 원), 감염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30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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