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도심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고시
  • 입력날짜 2021-06-11 09: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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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매집결지 재개발 본궤도 진입, 최고 150m, 용적률 최대 700%까지 허용
영등포역 앞 성 매매집결지 일대가 공동주택 993세대, 오피스텔 477세대 등 주거 시설을 비롯한 업무‧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영등포구가 10일 영등포역 앞 성 매매집결지 일대 정비를 위한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23,094㎡)는 노후•불량 건축물과 성매매 관련 시설 등 도시 미관과 안전에 저촉되는 시설들이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어 구민들의 정비 요청이 지속해서 이어져 왔다.

이에 영등포구는 2020년 1월 쪽방촌 개발계획 발표와 함께 이 지역의 정비계획을 재차 수립 해 11월에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성 매매집결지 일대 변화의 시작을 공포했다.

이후 주민공람 기간 종료 후 구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 중 최종 정비계획 및 구역 결정을 완료했다. 높이는 150m까지,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허용된다.

이번 계획은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세부 개발용도·밀도계획 등은 주민 제안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구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 대표를 비롯한 도시계획·행정 전문가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사업 순항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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