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17개 단체, 내신시험...대체는 중증만 가능하다?
  • 입력날짜 2021-06-15 09: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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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행, 청각장애 학생 편의제공...예시 추가 요청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등 17개 단체(아래 17개 단체)는 6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청각장애 수험생 중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능 시행 세부계획 내 청각장애 학생 편의제공 내용 수정 및 진단서 예시 추가를 요청했다.

청각장애 학생의 내신시험 영어 듣기평가 편의제공은 매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에 따라 소속학교와 관할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편의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능 시행 세부계획에서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담당 장학사와 교사가 내신시험 영어 듣기평가 필답고사 대체는 중증만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하여 혼선을 빚고 있다.

세부계획 내 시험편의 제공대상자 안내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이라고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편의제공 안내에서는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예외 규정 제출 서류인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발급 예시표에서는 중증 청각장애 예시만 있을 뿐, 경증 청각장애 학생이 중증으로 인정되는 예외 사례에 대한 예시는 없다.

17개 단체는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교육부 대입정책과에 담당 장학사와 교사가 편의제공 정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안내 지침 배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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