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노인학대 방지 예방대책 발표
  • 입력날짜 2021-06-15 17: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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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4개 권역 확대하고 경찰 합동점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노인학대라고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서울시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올해 강화되는 노인학대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노인학대 대응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해 신고~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과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해 예방 부분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현재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남부‧북부‧서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조사부터 학대사례 판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가해자 분리단계에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며 피해노인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와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올해는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개관해 4개 권역별 체계를 갖추고 보다 촘촘한 관리에 나선다. 현재는 3개 기관에서 각각 8~9개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1개소 추가 개관으로 기관 당 5~7개 자치구로 줄어 보다 체계적‧효율적 예방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두 번 이상 반복 신고가 된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시와 서울경찰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대응체계를 갖춰 합동점검에 나선다. 학대피해노인의 일상을 살펴 학대‧재학대 가능성을 찾아내고, 행위자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달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실시하고, 이후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간 협업을 통한 사례관리도 시작한다.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대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재학대 위험이 높은 가구를 선별하면, 어르신 재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해당 가구에 대해 일상적으로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노인보호전문기관(3개소)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집계한 「2020년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총 2,081건 가운데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은 677건(32.5%)였다. '19년 535건에 비해 약 26.5% 증가한 수치다.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52.0%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9.2%)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78.9%,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남성이 79.9%였다.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는 가정 내가 94.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80.4%는 가족 등과 동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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