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운행 제한 위반 5등급 차량 57,527건 적발
  • 입력날짜 2021-02-08 15:54:20
    • 기사보내기 
단속 차량, 작년 동기간 대비 87.8% 감소
서울시가 두 달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중 운행 제한을 위반한 5등급 57,527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총 단속 건수는 57,527건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는 29,984건, 그 전 달인 12월에는 27,543건이 적발됐다. 운행제한에 단속된 5등급 차량은 41일간 하루 평균 1,403대로 지난해 동기간 11,532대 대비 8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운행차량은 하루 평균 11,766대에서 20,523대로 74.4% 증가했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범운영(202년 8월 ~11월)을 실시하고,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운행 제한 위반에 단속된 5등급 차주에게 실시간 문자 통보(14만 4천여 건) 및 우편 안내(10만 8천여 건) 함으로써 운행 제한에 대한 차주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1,079대(6%)가 단속 이후 DPF 부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에 대해 계절 관리제 운행 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히 저공해조치를 취하도록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에도 위반차량에 대해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허승교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