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 입력날짜 2021-02-09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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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사회 분위기 조성에 더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라고 한다.

서초구가 2월 8일자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내 보훈 행사 때 병역명문가가 의전상 예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서초구가 2월 8일자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9일 오후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에서는 총 6,395가문 32,376명이, 지역에서는 총 1,198가문 5,989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왼쪽 사진)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시 우선 초청과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주차요금 감면 등 의전상 예우와 혜택 제공이다.

임재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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