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7일 서울시장 ⦁영등포구(바) 선거구 보궐선거 시행
  • 입력날짜 2021-01-29 15:49:36 | 수정날짜 2021-01-31 0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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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2021년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영등포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영등포구(바) 선거구) 선거일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 (아래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2월 6일)부터 선거일(4월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금지행위 등에 대해 안내했다.

선관위가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당내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57조의3에 따른 경선운동을 할 때에는 무방),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 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와 당내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57조의3에 따른 경선운동을 할 때는 무방하다.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에는 무방하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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