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선관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활동 강화
  • 입력날짜 2021-02-01 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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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발견 때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명 절을 맞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활동 강화에 나선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월 1일 밝혔다.

먼저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이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선거법 안내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백원)을 제공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8천원)을 제공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부탁 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영등포구 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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