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가 평정’ 대상자 최종 확정
  • 입력날짜 2023-12-04 0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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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정'자의 성공적인 직무 복귀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시행
서울시는 “직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에서 최하위 근무성적평정제도인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라고 12월 4일 밝혔다.

가 평정 부여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가 평정이 부여되었으며, 가 평정 대상자는 성과급(연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성실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하위 근무성적평정제도인 ‘가 평정’을 도입했다.

근무성적평정은 수(20%), 우(40%), 양(30%), 가(10%)로 이루어지며,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할 수 있어 그간 ‘가’ 평정 없이 ‘수, 우, 양’의 평정만 이루어져 왔다.

‘가 평정’은 작년부터 운영한 직원동행TF 간담회에서 본인의 업무를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기며 업무를 해태하거나 합당한 업무 협의에 욕설, 협박 등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일부 직원들로 인해 조직구성원 다수의 근무 의욕이 상당부분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적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다.

가 평정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성과면담 및 가 평정 사전예고를 통해 근무 태도의 개선을 요청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또 다른 가 평정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구성한 ‘기관 가평정위원회’를 통해 가 평정을 부여한다.

시는 당사자가 기관에서 부여한 가 평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 독립된 기구인 감사위원회에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서울시 가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자가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가 평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 평정이 부여된 직원에게는 직장으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위한 2주간의 맞춤형 교육이 제공된다. 교육대상자별 직무역량 및 업무태도 등 개인적 특성을 관리자 면담과 진단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반영할 계획이다.

가 평정을 부여받은 당사자의 심리적 충격도 고려하여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현장 심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필요 시에는 정신과 전문의 상담도 연계할 예정이다.

모든 교육 과정은 강의식이 아닌 실습, 토의, 롤플레이 등 참여형 그룹 코칭 형태로 구성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예정으로, 2주간의 역량 강화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해당 교육과정별 수행 내역에 대한 성취도 및 교육 참여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직무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가 평정 대상자가 2주간 교육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교육성취도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할 경우 직위해제 후 3개월간의 심화교육이 진행되며, 심화교육 이후에도 가 평정자의 직무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최악의 경우에는 직권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

교육 및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가 평정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가 평정자의 직무역량에 맞는 적합한 부서와 보직을 발굴하여 배치하고, 직무로 복귀한 이후에도 1:1코칭, 개인역량 개발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가 평정은 소위 ‘오피스빌런’이라 불리는 행위를 퇴치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사기를 진작시켜 조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가 평정이 부여된 직원들에게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공직생활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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