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옥 “민주당 쌍특검법... 악의적인 꼼수”
  • 입력날짜 2024-01-05 1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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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고 할 것”
▲윤재옥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윤재옥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민주당은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다”라며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인 악법으로써 위헌적 독소조항도 많이 있다”라고 맞받아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4년 1월 5일 국회에서 개최한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맞받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내용에 대해 “사실상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했고 피의사실 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총선 내내 가짜뉴스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써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때 행정부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수단이다”라며 “이런 헌법적 수단을 버려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써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 “그런데도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 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하나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 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 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다”라며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의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 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라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회 다수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일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헌법 무시를 포함해 못할 일이 없다는 태도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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